[비즈니스포스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돼 있던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주식반환 소송의 취하서를 지난 26일에 제출했다.
| ▲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홀딩스> |
해당 소송은 2025년 5월
윤동한 회장이 2019년에
윤상현 부회장에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 주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과 그 여동생인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삼자간 독립경영 합의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윤상현 부회장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 경영을 맡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가져가는 것으로 됐는데
윤상현 부회장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소송은 2025년 10월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2026년 3월에
윤상현 부회장 측의 실제 변론까지 이어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상현 부회장은 증여를 받은 뒤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고 2024년에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까지 됐다.
반면
윤여원 대표는 올해 4월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번 소송 취하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윤상현 부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