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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7년 구형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5-19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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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7년 구형
▲ 19일 검찰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2025년 7월23일 김 회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1심 및 환송 전 원심(2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타이어뱅크 대리점들을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 등록해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39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제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9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탈세 규모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당초 80억 원대로 책정됐던 포탈세액은 39억 원 상당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세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였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유죄 판단은 수긍했으나,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환송심 최후변론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세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도 이날 "항공사가 면허 취소 위기에 있고, 매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사가 파산하면 타이어뱅크 그룹도 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 공백을 없앨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2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를 이어간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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