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무부는 23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법무부TV 화면 캡처> |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ISDS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 뒤 영국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돌려 보냈다.
1심 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소중한 승리로 얻었다"며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