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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 허용, 이억원 "실물경제 안정적으로 뒷받침"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2-23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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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 허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실물경제 안정적으로 뒷받침"
▲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 외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저축은행을 자산규모별로 구분했다. 자산 5조 원 이상은 대형사(5개사), 1~5조 원이면 중형사(26개사), 1조 원 미만이면 소형사(48개사)다.

저축은행 규모에 맞춰 정체성도 재정립했다.

대형사는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가 된다. 중형사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햘을 맡는다. 소형사는 거점도시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된다.

저축은행의 생산적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행 서민·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저축은행 영업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여신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 신설을 검토한다.

이는 전체 규모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의 종목별 보유한도 상향을 허용한다.

다만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 수준의 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반대로 건전성 관리가 양호한 소형 저축은행은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에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완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폐지가 불가능하고 완화 역시 어렵다”며 “저축은행 정체성에 반하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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