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머니 지분 33.1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키움증권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상법개정 통과로 대주주의 의결권이 약해지는 것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공포 1년 뒤 강화된 3%룰이 본격 시행되면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최대주주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는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3%룰 강화가 적용되면 최대주주는 사내·사외를 가리지 않고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오너가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키움증권의 다층적 지배구조는 중간 단계가 많은 만큼, 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합산 3% 룰 적용 확대로 대주주가 원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 후보가 이사회에 입성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도 “3%룰이 적용되면 외부 주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