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쟁신청 가운데 3분의 1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333건이었다.
▲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 신청 333건 가운데 쿠팡 관련 건이 114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타워730. <쿠팡> |
접수건 가운데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신청이 11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네이버 관련 접수건은 47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련 접수건이 4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신청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 전체의 7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 관련 분쟁, 거래거절 관련 분쟁 등 순으로 많았다.
오 의원 측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플랫폼, 판매자-판매자 등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상당수가 자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