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공시가 2억 이하 비수도권 주택 사면 취득세 1% 적용, 지방 부동산 활력 목적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2025-04-22 00:00:00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 A씨는 최근 직장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 출퇴근을 위해 현지에 공시가격 1억5천 만원, 매매가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매입하려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이미 2주택을 가진 A씨는 3주택 보유시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돼 1600만 원을 내야 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 취득세만 내면 돼 소형 아파트 매입에 세금 부담이 한결 줄었다.
▲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1%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한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넣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산정에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1%를 적용받는다. 지방의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한다.
또 지방의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고 나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기존 공시가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즉, 새로 구매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2주택 보유자가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산 뒤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4주택자 중과세율 12%가 적용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주택자로 간주돼 8%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년 동기(1만1867가구) 대비 99.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전체 악성 미분양주택 가운데 80.8%(1만9179가구)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