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4-21 17:4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조작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시정명령과 함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모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유저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결의문 채택, "반헌 특별조사위 설치·검찰개혁 완수·연합정치 구현"
키움증권 "동아에스티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 경쟁력 입증은 부족"
LS증권 "한국콜마 하반기 국내법인 실적은 긍정적, 중국서는 반등 기대"
삼양식품 소스 전문기업 지앤에프 인수 계약, 600억 규모
삼성증권 "한미약품 2분기 실적 양호, 하반기부터 연구개발 이벤트 많아"
인투셀 대표 박태교, 기술수출 계약 반환 관련 "주력 기술 특허성 문제 없어"
[11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한동훈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과총 회장 이태식, 과기정통부 감사서 업무추진비 유용·직원 괴롭힘 드러나
구글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사용료 인하 예정, 오라클 이어 예산 절감 동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