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조작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시정명령과 함꼐 과태료를 부과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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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0/20241018152913_864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모습.</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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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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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유저에게 알리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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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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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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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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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