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한해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와 벌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서 승소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3-14 15:1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대한해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와 벌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서 승소
▲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SC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약 1959만 파운드(약 368억 원)와 이자를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대한해운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SC은행은 해당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권과 면책 청구권을 보유했다.

그러나 2011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SC은행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SC은행이 주장한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BCHP 변경 계약이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돼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취소됐고 SC은행의 청구는 각하됐다.

SC은행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3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녹색기후기금 코이카 사업 승인, 700억 투입해 에티오피아 기후적응력 강화
금융위, 고유가 대응 자동차보험료 인하·주유카드 할인 추진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위기 격상, 차량5부제 민간에도 확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7% 돌파, 전쟁 불확실성에 3년5개월 만에 최고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 위해 현지 업체와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신한금융 진옥동 연임 첫 행보는 포용금융, 미소금융재단에 1천억 추가 출연
GS건설 중동 임직원 수당 상향, 허윤홍 "임직원 안전이 최우선"
뉴욕증시 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국제유가 상승
정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66개국 참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