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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김재규 10·26 사건' 재조명한다, 서울고등법원 재심 결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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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고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규 10·26 사건' 재조명한다, 서울고등법원 재심 결정
▲ 서울고등법원이 19일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10·26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사진은 육군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연합뉴스> 

고 김재규씨는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한 뒤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씨 유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4년 만에 받아들여졌다. 김씨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고 강신옥 변호사의 회고록 ‘영원히 정의의 편에’가 최근 발간되면서 김씨와 10·26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힘을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김재규씨와 5개월여 일대일 접견을 해본 결과 그가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의를 희생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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