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 ▲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
앞서 삼성화재는 12일 실적발표회(IR)에서 주주 환원 확대를 목표로 주주 총회 이후인 4월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삼성화재가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5% 초과해서 소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 대주주로서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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