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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1-22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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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26일로 지정했다.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 신동아건설이 5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로 신동아건설은 2월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3월13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주택사업과 도로, 교량 등 공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던 신동아건설은 2019년 졸업했으나 5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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