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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D-day 15일 전망, 대통령 관저 긴장 고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4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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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근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영장 재집행 D-day 15일 전망, 대통령 관저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르면 15일 오전에 실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한 쪽문이 버스, 쇠사슬,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광역수사단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 등 4곳의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았을 때 동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이르면 15일 오전 5시부터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경호처은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고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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