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가 운영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나”고 묻자 “8시40분에 (계엄령 발동)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9시쯤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진행된 시간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당시 있었던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국무회의 시간을 묻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건 마지막 도착하신 분 기준으로는 짧을 것”이라고 답했다.
곧바로 김 의원이 “공식적 국무회의를 하지는 않은 건가”라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의 내용에 관해서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은 누가 했나”고 하자 한 총리는 “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고 다만 계엄을 한다는 걸 (국무위원들이) 서로 알고 걱정과 반대의 얘기가 논의됐다”며 “정식으로 공식적 회의를 한 것처럼 진행된 건 아니어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국무회의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그걸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될 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될 지는 명확치 않아 수사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 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심의는 거쳐야 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