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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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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
▲ 정부가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관련 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해 우리나라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현행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해수 표층과 하천수의 열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열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보다 수열에너지 효율이 높은데도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하수와 유출 지하수 등도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기준에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농·축협과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면서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육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치 부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상 태양광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 밖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지원하는 수계기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고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임대·위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을 바탕으로 AI 정수장 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기후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물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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