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6-17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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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또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