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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장 10년 만에 민간 출신이 맡는다, 이동철 제도 개선 한계 넘을까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6-04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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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낙점됐다. 이 전 대표가 최종 선임되면 10년 만의 민간 출신 여신금융협회장이 된다.

현재 여신금융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도권 확보, 부수업무 확대 등 대관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장 10년 만에 민간 출신이 맡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9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동철</a> 제도 개선 한계 넘을까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에 내정됐다.

이동철 전 대표는 그동안 민간 출신 한계로 꼽혀온 대관업무 역량을 극복하고 규제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제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이동철 전 대표를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압축후보군(숏리스트)에 포함된 이동철 전 대표와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등 3인의 면접을 진행한 뒤 회추위 회원이사인 15개 회원사 대표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6월16일 임시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이 전 대표는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에 최종 선임된다. 역대 회장 가운데 총회 의결에서 낙선한 사례는 없다.

이 전 대표가 총회 찬반 투표를 무사히 넘긴다면 10년 만에 민간 출신 여신금융협회장이 탄생한다.

이 전 대표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대학교 로스쿨(LLM)을 수료해 뉴욕주 변호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KB금융지주에서 전략기획부 상무, 전략총괄 부사장(CSO) 등을 지냈다. KB국민카드 대표이사를 맡은 뒤 다시 지주로 돌아가 부회장을 역임했다.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사, 캐피털사, 신기술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사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료 출신이 선호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민간기업인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관’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장이 2010년 상근직으로 전환된 뒤 5명의 회장 가운데 민간 출신은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사장(2016년 6월~2019년 6월) 1명에 그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2025년 10월 초 만료된 뒤 7개월 만에 치러졌는데 선거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내부에서는 선거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당국과 소통 역량을 갖춘 인물’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이 전 대표가 민간 출신의 한계로 꼽히는 대관업무 역량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신금융협회장 10년 만에 민간 출신이 맡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9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동철</a> 제도 개선 한계 넘을까
▲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민간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계가 마주한 현안을 풀어내려면 어느 때보다 입법기관과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필두로 한 신사업 활로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기존 카드 결제망 위에서 이뤄지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카드사들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지급결제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결제시장 주도권을 지켜내면서 플랫폼 등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6.3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점도 이 전 대표가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빠르게 대관업무 수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정의, 사업자 규제, 발행·유통 등 내용이 담긴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부수업무 확대도 여신금융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다. 여신금융회사는 본업(신용결제사업)을 제외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부수업무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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