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6-06-02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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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전고등벅원 제3형사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5년 7월23일 김 회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을 종결한다(면소)는 판단을 내렸다.
기존 2심에서 인정한 포탈금액 39억 원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일부 금액을 면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는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들을 타이어뱅크로 종속된 관계로 만들어 허위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포탈세액이 31억 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3시간 동안 잠그고, 대리점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탈한 조세를 전액 납부한 점, 허위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80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25년 7월 2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그와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밖에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6개월과 집행유예 3~4년이 선고됐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