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의 ‘숙원 사업’이던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사 전환까지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보다 긍정적 흐름이 관측된다.
|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추진하는 금융지주사 전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다만 풋옵션 분쟁 여파와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추가 인수합병(M&A) 필요성 등은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교보생명의 SBI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심의한다. 업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승인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일본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SBI홀딩스는 SBI저축은행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하지만 관련 규제에 따라 저축은행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교보생명은 금융당국 심사를 기다렸고 이번 정례회의 안건에서 다뤄졌다.
교보생명은 올해 10월 말까지 SBI저축은행 50%+1주(의결권 58.7%)를 최종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오랜 시간 교보생명과 계열사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SBI저축은행 인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자산신탁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저축은행과 카드, 손해보험사 등은 없었다.
이번 SBI저축은행 대주주 승인은 교보생명이 지금까지 비어있던 비은행 핵심 업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종합금융그룹 전환의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지주사로 본격 전환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재무적투자자(FI)와의 풋옵션 분쟁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간접강제금 부과 관련 권리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서 잔존 FI의 협상력이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피니티파트너스 등 풋옵션 분쟁 중심에 있던 FI는 지난해 엑시트했지만 아직 IMM프라이빗에쿼티와 EQT 등 FI는 각각 교보생명 지분 약 5%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 ▲ 교보생명은 긴 시간 동안 종합금융그룹이라는 목표를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 |
금융지주사 전환까지는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 인수합병(M&A)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맺으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라며 “앞으로 손해보험사 인수 등 사업 영역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인수 경쟁이 치열해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M&A 재원 등 자본력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별도기준 순이익 763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다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2조 원대)과 여전히 순이익 격차가 크고 생명보험 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2005년 지주사 전환 검토를 시작하고 18년 만인 2023년 2월9일 이사회 보고로 지주사 전환 목표를 처음 공식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사업은 오래 추진해 온 것”이라며 “완료 날짜 등 기한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