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미국과 전략적 투자 협력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관세 부과 우려 등이 제기돼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을 상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박지혜·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박상웅·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으로 투자공사 신규 설립 여부, 국회 보고 및 동의 방법, 대미 투자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