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6-03-04 1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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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제도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금융위는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제도화 3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포함한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등 3가지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결제를 지원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이른바 온체인 결제로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법 국회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0결제는 증권매도 뒤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향후 제도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꾸려졌다.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상반기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한다.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