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1-16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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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 연락을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뒤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허위 작성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수사 중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수사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