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규정 정비 방향으로 △기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엔 형벌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소상공인의 서류 미보관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 과감히 정비 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2차 과제의 핵심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창의적 기업활동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형벌을 과감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전면적으로 사례를 재점검하고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최기상, 허영,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구 부총리와 정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