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024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에 따른 합작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제련소 합작법인이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히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영풍·MBK 연합에 따르면 합작법인 투자자가 고려아연과 체결한 합의에 따르면 최종 계약을 2년 안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과 관련해 합의서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꼽았다.
이에 최종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합작법인은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영풍·MBK 측은 주장했다.
영풍·MBK측은 “고려아연이 지분을 다시 가져올 법적 수단 없이 주주 지분율을 희셕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합작 절차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광물 제련소를 건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설립하는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 및 방산기업 등도 참여한다고 고려아연은 발표했다.
영풍·MBK 연합은 제련소 건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고려아연측이 제련소를 지을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영풍·MBK측은 주장했다.
영풍·MBK측은 16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겨냥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크루서블JV에 고려아연 지분 10.59%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기기로 했다.
영풍·MBK 측은 “합의서는 미국 투자자가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 조항 없이 고려아연이 위험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지분 배정과 합작 추진을 승인했다면 주주보호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