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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걸린 '다크앤다커' 분쟁 넥슨 판정승,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로 코너에 몰려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2-05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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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걸린 '다크앤다커' 분쟁 넥슨 판정승,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로 코너에 몰려
▲ 넥슨이 4일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비즈니스포스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다크 앤 다커’ 표절 논란이 4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항소심까지 마무리되며 분쟁의 흐름이 대체로 정리되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넥슨이 판정승을 거둬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은 넥슨의 우세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85억 원에서 57억6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1심보다 폭넓은 자료와 개발 산출물을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 침해 범위는 오히려 확대했다.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던 P3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빌드 파일, 일부 소스코드 등도 이번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된 것이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배상액이 낮아진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게임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를 엄격하게 판단해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개발 특성상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히 구분해 국내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거의 드물다”며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범위도 늘어난 만큼 사실상 넥슨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상당부분 유지되면서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이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다고 본 만큼 향후 지식재산(IP) 확장·서비스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형사 소송도 남아 있어 아이언메이스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는 한때 ‘국내 인디게임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으나 브랜드 신뢰도는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2021년 설립된 신생 스튜디오인 만큼 현재 서비스 중인 타이틀 역시 ‘다크앤다커’가 유일하다.

올해 들어 모바일 파생작 프로젝트 역시 좌초됐다. 크래프톤은 올해 2월 아이언메이스와 체결한 ‘다크앤다커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프로젝트명을 변경했다. 

이어 11월25일에는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 정식 출시를 포기했다. 크래프톤은 “게임의 상태와 글로벌 출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원작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4년 걸린 '다크앤다커' 분쟁 넥슨 판정승,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로 코너에 몰려
▲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유출된 자사 프로젝트 P3 개발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편 ‘다크앤다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다크앤다커는 2023년 법적 분쟁 관련으로 스팀에서 게임이 삭제된 뒤 지난해 스팀과 에픽게임즈에 게임이 재출시됐다. 하지만 올해 11월 다시 에픽게임즈에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스팀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0만 명, 지난해 6월 재출시 당시에도 최고 동시 접속자 수 5만7천 명을 기록했던 초반 화제성도 빠르게 식으며 최근 한 달 최고 동접자수는 9천 명대로 떨어졌다.

한 이용자는 “출시 초반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법적 문제 영향으로 개발이 지연돼 경쟁 게임들에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넥슨이 자사 프로젝트 P3 개발 자료가 조직 이탈 과정에서 유출됐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독립적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라며 유출•도용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2심 판단 이후 “법원이 2심에서도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며 “이는 ‘다크앤다커’가 독자적 창작물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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