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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모두 벌금형 구형, 그대로 선고돼도 의원직 유지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28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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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2019년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모두 벌금형 구형, 그대로 선고돼도 의원직 유지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도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 7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 벌금 500만 원 △김병욱 전 의원 1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 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150만 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850만 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750만 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550만 원 등을 선고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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