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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27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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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재석 255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안',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등을 도입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등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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