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1-25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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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올해 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5일 '3차 상법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 의무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의 매년 주주총회 승인 등을 조건으로 규정한다.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는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대상이 되는 자사주 종류와 수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시 '자사주' 및 '발행주식총수 중 자사주 제외 나머지 주식'의 종류, 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변화 △자사주 보유 예정 기간 또는 처분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했다.
자사주 간접 취득도 제한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간접취득의 경우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신탁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또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 △질권설정 제한 △교환사채 발행 금지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 금지 등 제한으로 그 정의가 분명해졌다.
자사주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진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자사주의 경우도 이번 3차 상법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3차 상법 개정안에서 기존 자사주 역시 법 시행일 이후 일정한 사유발생일(특정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오기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미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