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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가는 길에 거버넌스 약점 부각, 이사회 '오너 이정훈 측근' 구성에 사외이사 0명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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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가는 길에 거버넌스 약점 부각, 이사회 '오너 이정훈 측근' 구성에 사외이사 0명
▲ 빗썸이 내년 4월을 목표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장을 위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씨저널>
[비즈니스포스트] 빗썸이 다시 한 번 상장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빗썸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보여주는 숫자는 상장에 전혀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다. 빗썸은 올해 상반기 매출 3292억 원, 영업이익 901억 원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은 35.5% 늘었고 영업이익은 5.7% 줄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문제는 거버넌스다. 2020년 상장을 추진했을 당시 받았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DAA가 비덴트로부터 빗썸홀딩스 주식을 사들이며 어느 정도는 정리됐지만 여전히 지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빗썸이 최근 받고 있는 ‘오더북 공유’ 규정 위반 관련 조사 역시 기업공개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일들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빗썸의 이사회다. 현재 빗썸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 금융당국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에서 “양적 심사와 함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질적 심사를 통하여 상장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미뤄왔던 거버넌스 개선이 상장 직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 '이정훈 측근'으로 구성된 빗썸 이사회

2025년 기준 빗썸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황승욱 거래소사업부문 부대표, 이정아 부사장, 임정근 법률사무소 가원 대표변호사, 고두민 비덴트 기획실 상무가 그들이다.

이 가운데 이재원 대표이사와 이정아 부사장은 빗썸의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에이 대표이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재원 대표이사는 이정훈 대표가 아이템매니아를 운영하고 있을 때인 2007년부터 이정훈 대표와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이정아 부사장 역시 빗썸의 설립 당시부터 이정훈 대표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승욱 부대표는 이재원 대표와 함께한 세월이 짧지 않다. 이재원 대표는 2017년 빗썸 경영자문실 고문을 맡으면서 빗썸에 합류했는데, 황승욱 부대표는 CJCGV에서 10년 동안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를 역임하다가 2020년 빗썸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모회사 빗썸홀딩스의 2대주주인 비덴트 측에서 파견한 인물인 임정근 변호사와 고두민 상무는 모회사 빗썸홀딩스의 2대주주인 비덴트 측에서 파견한 인물이다.

사실상 비덴트 측에서 파견한 두 명의 인물을 제외하면 빗썸의 이사회는 이정훈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돼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 사외이사 0명이고 위원회도 전무, '비상장사' 방패도 무색하다

빗썸 거버넌스의 더 커다란 약점은 바로 사외이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상장사인 빗썸은 사외이사 선임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금융회사들은 상장과 관계 없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 의무 선임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빗썸은 ‘금융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벗어나있다. 

하지만 빗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25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국민의 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 

단지 비상장사이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외이사 ‘0’명이라는 거버넌스 투명성의 구조적 결함을 눈감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빗썸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살피면 이는 사회적 책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상법 제 542조의8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 총수의 절반을 넘겨야 한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빗썸의 자산총액은 3조1056억 원이다. 빗썸이 상장을 한다면 반드시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회 전체 인원의 과반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장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것도 거버넌스 상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SG기준원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빗썸에는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따로 구성할 수도 없다. 사실상 의사결정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도 이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 두나무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도 커진다, 빗썸 오너 이정훈 결단은 언제

한쪽에서는 빗썸의 이사회 구성과 두나무를 비교하는 시선도 나온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성호 전 카카오CFO가 사외이사로 일하긴 했지만 두나무는 이성호 사외이사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플랫폼들이 자신들이 갖는 국민경제적 영향력을 살피지 않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두나무와 네이버 사이의 인수합병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 편입이 현실화되면 두나무가 대형 플랫폼의 내부 통제 체계에 올라타면서 거버넌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나무와 네이버의 연합이 빗썸의 사업 영역 뿐만 아니라 빗썸의 거버넌스 투명성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사회 문제는 결국 이정훈 빗썸에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빗썸의 사내이사진들이 대부분 이정훈 대표와 밀접한 관계인 데다가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너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사회 구조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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