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대 은행이 최근 5년 동안 지출한 법률자문비 규모. <강준현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은행들의 최근 5년 동안 지출한 법률자문비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법률자문비 지출 금액은 모두 2375억 원에 이르렀다.
은행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KEB하나은행의 법률자문비가 8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우리은행 802억 원, 신한은행 516억 원, KB국민은행 138억 원, NH농협은행 71억 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의 법률자문비가 급증한 이유로 2022~2023년 ‘레고랜드 사태’와 2024년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에 대한 실패, 그리고 2024년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책·규제 강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금융사고 총액이 약 5004억 원에 달하면서 각종 형사·민사 대응과 재발방지 체계 구축 과정에서 대형 로펌 의존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시중은행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대규모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음에도 정작 법률자문비로 수천억 원을 썼다”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방어에는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전가되어 금융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