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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0-28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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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항소는 21일 법원 선고 후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모자 중 한 명인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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