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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게 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8 0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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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씨가 연루된 '공천·인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를 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
 
'김건희에게 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그림을 받은 이로 김건희씨를 특정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수수자로 뒀다.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그림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비록 위작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했으며 그림의 가액을 1억 원이 넘는 고가로 산정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선물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부탁을 해 그림을 대리 구매해 준 것뿐이라며 선물로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김 전 검사 측은 총선 공천, 국정원 인사 등은 김건희씨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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