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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5일까지 금감위 설치법안 통과 야당 설득, 안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09-14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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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을 설득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여당 "25일까지 금감위 설치법안 통과 야당 설득, 안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핵심 법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현재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같이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정안뿐 아니라 금감위 설치법 등 연관 법안을 연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2026년 1월2일로 명시했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 시행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관련 법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이 해당 상임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면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내년 시점으로 (정부조직 개편)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에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언급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개혁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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