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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사라지고 '예별손보' 출범, "내 계약 안전할까" 소비자 궁금증 커져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9-04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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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사라지고 '예별손보' 출범, "내 계약 안전할까" 소비자 궁금증 커져
▲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예별손해보험’으로 바뀐다는데 처음 듣는 보험사네요. 계약은 유지되는 게 맞나요?”

4일 MG손해보험(MG손보) 영업이 정지되고 계약을 이전받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이 정식 출범했다.

이에 MG손보는 3일 보험 가입자들에게 예별손보로 계약이 이전된다는 일괄 알림을 보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로 MG손보 계약을 모두 승계한다.

다만 가교보험사는 보험업계 소식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다소 낯선 형태와 이름이다.

이 때문에 MG손보가 예별손보로의 계약 이전을 알리며 내용을 설명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음에도 소비자들은 처음 듣는 이름에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냈다. 

메시지 발송 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MG손보 계약자들은 “내 계약이 정말 유지되는 것인지 불안하다”, “내일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는데 잘 처리될지 우려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으리라고 파악된다.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하며 MG손해보험의 모든 계약을 법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계약이전 뒤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등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다. 또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고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예별손보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MG손보 정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진 가교보험사다.

가교 금융기관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도 활용된 적이 있지만 보험업권에서는 예별손보가 첫 사례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핵심으로 두고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MG손보 정리는 우선 임시 회사인 예별손보로 계약이 이전된 뒤 금융당국 관리 아래서 재매각과 5대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의 계약이전이 병행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향후 1년 안에 5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완전히 이전되기까지는 실사와 전산 통합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그 시간 동안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임시 보험사로서 가교보험사가 설립된 것이다.
 
MG손보 사라지고 '예별손보' 출범, "내 계약 안전할까" 소비자 궁금증 커져
▲ 금융당국은 4일부터 MG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출범한다고 밝히며 3일 보험 계약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발송했다. 사진은 소비자가 받은 메신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보험업계에서는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돼도 권리는 변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에 기존 계약을 급하게 해지하거나 상품 변경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만 이후 매각이나 다른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결정될 때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좌나 문의 고객센터가 달라지는 등 변화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향후 진행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내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별손보 출범 뒤 금융당국은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하려 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잠재인수자를 대상으로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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