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퇴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9명을 기소했다. |
이들과 부당대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과 지점장,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인 김모씨와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지점장 3명 등과 공모해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 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을 주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씨는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들을 압박해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천만 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그 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사고금액 규모가 882억 원으로 불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350억 원의 부당대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