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정정명령, "발행 상대방 누락"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7-01 14:54: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지난 27일 제출한 교환사채 발행 보고서 심사 결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정정명령, "발행 상대방 누락"
▲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금감원 측은 “신고서에 내용 가운데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보유한 자사주 27만1769주(지분율 24.41%)를 1주당 117만2251원에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 규모는 총 3186억 원 규모였다.

조달한 자금은 신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2025년 2천억 원, 2026년 12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태광산업은 1일 본업인 석유화학 사업의 업황악화에 대응해, 화장품·에너지·부동산 투자 등 분야 진출을 위한 1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투자금 확보를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태광산업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자사주를 대주주 등 특정 집단의 지분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