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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6-27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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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계대출 관리를 목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포함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27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참석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4월부터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 증가에 다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부 관리방안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체 금융권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7월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전체 금융권이 관리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때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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