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3일 사망 노동자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가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모습. <현대차그룹> |
회사는 지난 19일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2시간 정도 생산 라인 작동을 중단시켰다.
회사는 A씨 등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에게 2300여만 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명에게 37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은 A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대법 판결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현대차 정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올해 1월 사망했다.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씨의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인 70대 모친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란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 중 사망했을 때 상속인 등 승계인이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의 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손해배상소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송수계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