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비리 의혹 사건 재판 일정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시계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추후지정’과 ‘헌법 제84조’를 함께 언급함에 따라 대장동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마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중단되면서 관심은 나머지 3건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세 건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등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