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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그룹의 옥상옥 지배구조와 지분 편법승계, 이용한 자녀의 경영권 분쟁 막을 복안 있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6-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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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그룹의 옥상옥 지배구조와 지분 편법승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66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한</a> 자녀의 경영권 분쟁 막을 복안 있나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의 자녀들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가족회사 호라이즌에서 지분을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중견 반도체·2차전지 전문 기업 원익그룹의 창업주 이용한 회장이 구축한 지배구조는 편법승계 의혹과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호라이즌’이라는 가족회사(유한회사)를 활용한 지분 승계 방식은 승계 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자녀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원익그룹 내에 깊이 뿌리내린 ‘옥상옥’ 구조는 지주사체제의 취지와 크게 상충하며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투명화 숙제를 안고 있다.

◆ 호라이즌을 활용한 편법승계의 실체와 그 문제점

이용한 회장은 지분 승계의 중심축으로 자녀들이 전적으로 소유하던 가족회사인 ‘호라이즌(옛 호라이즌캐피탈)’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호라이즌은 장남 이규엽씨가 지분 37%, 차남 이규민씨가 37%, 막내딸 이민경씨가 26%를 들고 있는 가족회사다. 

원익그룹은 원래 2024년 7월까지만 해도 이용한 회장→원익→원익홀딩스→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띄고 있었다.

이용한 회장은 2024년 8월 보유하고 있던 원익 주식 38.18%(약 694만 5천주)를 호라이즌에 약 263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호라이즌은 자기자본 50억 원과 회장으로부터 차입한 213억 원이라는 사실상의 외상자금으로 이 지분을 인수했다. 

그 결과 호라이즌은 기존 원익 보유지분 8.15%에 이용한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38.18%를 더해 지분 46.33%를 보유하면서 원익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원익그룹의 지배구조는 호라이즌→원익→원익홀딩스→계열사 순으로 변모했다.

이 거래는 이 회장의 지분 매각대금 대부분이 이 회장으로부터 나온 차입금에 의존한 데다 차입금에 대한 담보 설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지배구조 투명성과도 거리가 멀고 외견상 합법의 틀 안에 숨은 편법승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지배하는 가족회사 호라이즌에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그룹 정점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손쉽게 물려준 셈이다.

이런 구조는 전통적 승계 방식과 달리, 자녀들이 막대한 증여세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그룹 핵심 지분을 물려받게 돼 탈법적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 균등 지분 승계가 남긴 자녀 간 경영권 분쟁의 그림자

이용한 회장은 호라이즌 지분을 장남 이규엽씨, 차남 이규민씨, 막내 이민경씨에게 각각 일정한 비율로 분산해 나눠줬다. 

호라이즌의 지분 분포는 장남과 차남이 각각 약 37%, 막내딸이 26%를 보유하는 구조로, 세 자녀가 합하여 호라이즌 주식의 99.999%를 소유하고 있다   .

재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얼핏 공평한 지분 분배 같지만, 오히려 경영권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본다. 

동일한 수준의 지분율은 세 자녀 간 지배력 경쟁과 이견 발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경영권이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아 그룹의 일관된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현재 장남 이규엽씨는 원익홀딩스 부장으로, 차남은 이규민씨는 원익로보틱스 이사로, 막내딸 이민경씨는 케어랩스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여러 계열사의 이사를 맡으며 각자 영역에서 활발히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승계구도에서 도드라지는 사람은 아직 없다. 

이처럼 분산된 지분과 현장에서 경영활동은 승계구도가 잡히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 장자승계 원칙이라면 장남 이규엽씨를 중심으로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영권 이전 계획과 지분구조 정리가 진행 중이지 않아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용한 회장은 후속 지분 증여 재원과 계열사 주식 분배문제도 남겨두고 있어 승계 리스크는 한층 심화될 수 있다.

◆ 옥상옥 구조, 내부통제 부재와 투명경영 숙제

원익그룹의 지배구조는 2024년 7월에도 ‘옥상옥’ 형태를 띄고 있었지만 호라이즌과 이용한 회장의 지분거래로 옥상옥 구조가 중첩돼 더욱 심화하게 됐다. 

이는 한 기업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사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옥상옥’ 체계는 소수 투자금으로 계열사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주주와 시장, 규제당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회사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대기업들이 이미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자료 축소, 합병, 지주사 정비 등을 통해 ‘옥상옥’ 구조를 지속해서 해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원익그룹은 여전히 이 구조를 유지하며 내부 개혁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한 경영권 승계 및 원익그룹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원익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익그룹은 법과 규제에 맞춰 경영에 임하고 있다"며 "(옥상옥 구조 해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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