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우 황정음씨가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황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첫 공판을 열었다. 2차 공판은 8월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 배우 황정음씨(사진)가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15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
황씨는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법인이 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거래한 게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해당 기획사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