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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돌입, 6월3일 유력하나 5월28일도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4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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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여야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여야는 ‘60일’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짓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하는 만큼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돌입, 6월3일 유력하나 5월28일도 가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일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부터 60일을 계산하면 조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3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 날짜를 공고하도록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선고가 이뤄진 뒤 10일 안에 대선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4일까지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 이후 5일 뒤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 일정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60일을 모두 채워 2017년 5월9일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이번에도 각 정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를 준비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60일 뒤인 오는 6월3일을 조기대선 날짜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일 6월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공식 선거기간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로 규정돼 있다. 대선후보 등록기간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를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언제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6·3 조기대선 일정에 맞춘다면 사전투표는 5월29일과 30일, 재외국민 투표는 5월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대입 수능 6월 모의평가가 6월3일로 예정돼 있는 데다 전북 전주에서 소년체전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한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기대선을 다른 날에 실시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5월28일 수요일로 전망하는 시선도 있다. 

한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날짜를 공고하면 각 정당은 내부 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각 정당은 대선후보 등록일 2~3주 전에 후보를 확정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의 최종 대선후보 윤곽은 오는 5월 중순쯤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졌던 제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선후보 등록일이었던 4월15일과 16일보다 2주 정도 앞선 3월31일에 홍준표 후보로 대선후보를 확정지었다. 민주당도 4월3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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