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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는 151명 '적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4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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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는 151명 '적법'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가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 사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와 같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이 맞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탄핵될 당시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므로 대통령 탄핵요건과 같은 ‘재적의원 2/3(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따.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등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4명도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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