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인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은 4만 937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에 머문다.
▲ 국민연금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인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이 4만 8489명으로 98.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 아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월 최소 생활비는 136만1천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대다수가 국민연금으로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2024년 11월 기준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에 머문다. 대다수 수급자가 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세간에서 말하는 '용돈 연금'이 과장된 수사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월 200만 원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뒤 30년 만인 2018년 1월 200만 원 수급자가 처음 나온 뒤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으로 늘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