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상선 시장에 준하는 규모의 특수선 수출 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 ▲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미국의 해군 준비태세 법안 통과 시 국내 조선사들의 연간 수주규모와 맞먹는 특수선 수출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해군 준비태세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리(왼쪽)·존 커티스 미국 상원의원. < 마이클 리 X 공식계정, 존 커티스 X 공식 계정 > |
앞서 미국 제119대 의회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반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령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와 함께 ‘적격한 외국 조선소’에서도 미군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준비도 착수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한 외국 조선소’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은 △지역 △비용 △운영·지분구조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거나,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해당한다.
또 비용적으로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 총량보다 낮아야 한다.
운영·지분구조 측면에서는 중국회사나 중국령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강 연구원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통과 시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들었다.
우선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다는 점이다.
미국 해군은 2054년까지 함정 390척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4년 기준 보유 함정은 총 297척이다.
함정 퇴역을 감안해 향후 30년 간 360척을 신규 구매, 2054년까지 보유 함정을 93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 구매 예산은 총 1조700억 달러(약 1554조 원)로 추정됐다. 30년동안 연평균 358억 달러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한국 조선소들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상선 시장이 하나 더 열린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한국 조선소 전체의 연간 수주 규모에 준하는 시장이 특수선 분야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내 조선소(야드)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호주 오스탈과 같이 미국에 조선소를 두고 현지에서 호위함과 연안전투함을 건조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상함 기준으로 가장 큰 생산능력(CAPA)를 가진 HD현대중공업이나 2028년까지 단계별로 옥포조선소의 특수선 야드를 증설 중인 한화오션 모두, 시설과 인력면에서 최적화한 한국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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