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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담아 내란특검법안 재발의, 두 번째는 통과 성공할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09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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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담아 내란특검법안 재발의, 두 번째는 통과 성공할까
▲  (사진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일반특검법안을 곧바로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첫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많이 나온 점을 고려해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고 제 3자 추천 방식을 담은 새 법안으로 추가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 

더구나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거부권(비토권)까지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명분은 사라져 앞으로 내란 특검법안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수정 발의한 내란 일반특검법안은 최종 본회의 가결을 위한 ‘문턱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일반특검법안 내용 가운데 특검 추천권의 여당 배제, 야당의 특검 후보자 비토권 부여,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새 내란 특검법안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제3자 추천)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도 수정 발의한 법안에 규정하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며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데는 정치적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를 해소함으로써 이탈표를 더욱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내란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를)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6표로 분석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2표만 더 확보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내란 일반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김용민 의원은 “물론 기존 특검법(안)도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만 가리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힘들이지 말고 이 법안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제3자 추천방식 선택에 부담을 덜어주는 배경으로 꼽힌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용민 의원은 “발의한 법안을 가능한 오는 14일 혹은 16일 정도쯤에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담아 내란특검법안 재발의, 두 번째는 통과 성공할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안(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일반특검법안 최종적으로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내란 일반특검법안에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9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 “내란 특검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기간도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척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내란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담아 내란특검법안 재발의, 두 번째는 통과 성공할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환죄 추가가 내란 특검법안에 관한 여야 합의나 통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새로운 내란특검법안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이라는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해오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해 내란 일반특검법안을 수정한 만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MBC뉴스외전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에 무제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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