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등의 관계자를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관계자 150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위헌 및 위법한 영장집행 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입 및 경호처 직원 폭행 △경찰청과 국방부의 병력 요청 거부 △경찰의 경호원 관저 출입 방해 등을 고발사유로 들었다.
또 국군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도 공수처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