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넥슨 게임 프로젝트 'P3' 자료를 유출해 탈출(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올해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 넥슨의 내부 개발 프로젝트 'P3' 자료를 바탕으로 탈출(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메이스> |
넥슨은 2021년 8월 최씨가 퇴사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P3의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했다.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크 앤 다커가 실제로 P3의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크 앤 다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고소인의 무단 유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넥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