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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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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 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기 대선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부터 조기 대선까지 정국이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우선 헌법재판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과정에서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도 심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임기만료로 1명의 결원이 생겼지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한 ‘8인 체제’로 전원 찬성의 파면 판결을 내렸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2명을 국회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여당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도울의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는데다 이번에 임명될 헌법재판관 3명은 헌법상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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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여야의 추천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면 9명의 구도는 진보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마은혁), 보수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 2명(김형두·정정미)이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법적 비상계엄’이라는 논점이 확실한 만큼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계엄 관련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만큼 탄핵심판이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2017년 3월10일에 탄핵 결정이 나기까지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길어지더라도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4월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질 공산이 크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 또는 체포를 검토하고 있는 점은 탄핵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속도가 빨라져 구속되고 형사재판에 넘겨진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여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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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내리는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냐,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냐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늦어도 2025년 5월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부터 대선까지 151일이 걸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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