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이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도 이날 표결에 전원 참여했다. 범야권의 표가 192표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2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 찬성’이 ‘헌법정신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19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직무 및 권한 행사 정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17시20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고 공지했다. 김대철 기자